"상습 결빙구간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80%"
(서울=연합뉴스) 상습 결빙 구간의 빙판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감속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국도에서 운전 중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A(53)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눈이 내린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밤에 굽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감속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2월께 승합차에 아내와 딸을 태우고 강원도 횡성군의 지방 국도를 시속 60~70km로 운전하다 경광등 불빛을 발견하고 차선을 바꾸던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갓길 철책에 충돌, 딸이 숨지고 아내와 자신은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A씨의 사고 지점에서는 2시간 전에도 4대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등에 부딪혔고, 도로 우측 절개지 때문에 평소 그늘이 질 때가 많았는데도 배수 시설이 없어 겨울철에 상습적으로 결빙됐으나 별다른 위험 표지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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