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양보해도 비탈길 앞지르기는 유죄"
(서울=연합뉴스) 대법원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고갯마루 부근비탈길에서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를 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장소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이씨는 작년 3월 충남 태안의 한 고갯마루 부근 오르막길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를 했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6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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