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LPG 신고포상제 하반기 실시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는 최근 불량 LPG 유통이 늘고 있는데 따라 하반기부터 품질불량 LPG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 건당 5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올해 LPG 품질검사 횟수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린 5천240차례(충전소당 4차례) 실시하고 최근 3년간 품질검사 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 소비자 신고위주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석유사업법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불합격제품 적출율이 높은 충전소, 품질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말과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량 LPG 유통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공급 및 유통단계 LPG 품질검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4천191건중 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률이 1.8%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불량 LPG 증가는 충전소 경영악화와 부탄-프로판 세액차, 위반시 미흡한 벌칙 등이 주요인"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 하반기부터 불량 LPG 신고에 대해 건당 50만원 안팎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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