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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 최남단 '마라도 특구' 차량운행 제한


국토 최남단 '마라도 특구' 차량운행 제한

 (서귀포=연합뉴스) 국토 최남단 섬인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에서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이는 마라도가 지난해 말 정부가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한데 따른 것으로, 군은 그동안 자동차 통제를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마을 공동운영 차량 2대 ▲각종 공사용 자동차중 군(郡)의 운행 승인을 받은 차량 ▲마라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운행 이륜자동차 및 공공기관 운영 이륜자동차는 운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라도에서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제주군은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된 마라도가 '섬속의 섬' 관광지로 급부 상하면서 차량이 증가해 산책로 파손, 폐차 방치 등 환경 훼손이 가속화되자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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