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가인
제목     중고차 구매후 1개월, 2천㎞ 품질보증

중고차 구매후 1개월, 2천㎞ 품질보증

 (서울=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매입후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평가기관 조정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일부 매매조합을 중심으로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 ㈔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천개) 등 3곳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매매사업조합이 전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95%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성능점검까지 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성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대수는 한해 평균 180만∼19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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