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1개월 2,000㎞ 품질보증제 도입 건교부 2월초 공포, 7월 본격 시행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차를 산 소비자들은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로써 중고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고 중고차시장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평가기관 조정 등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2월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해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일부 매매조합을 중심으로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을 ㈔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소(약 4,000개) 등 3곳으로 제한토록 했다. 매매조합의 성능점검시설은 제외된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자단체인 매매사업조합이 전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95%를 발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에 대해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성능점검까지 하는 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구입한 중고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가 줄고 중고차시장도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매매조합이 운영중인 성능점검시설(인력)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서울 12곳(20명), 경기 17곳(32명), 인천 7곳(14명), 부산 8곳(8명), 대전 7곳(8명), 광주 7곳(7명) 등 전국적으로 68곳(101명)이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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