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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 무인단속카메라로 주정차 단속





의정부, 무인단속카메라로 주정차 단속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할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된다.

 시(市)는 올 한해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로, 태평로, 퇴계로, 평화로 및 지하철 역 등 15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25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설치될 무인단속카메라는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의 상.하 조정이 가능하며 설치 지점으로부터 최대 250m까지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먼저 음성으로 이를 알려주 고, 10분이 지나면 위반모습 등을 촬영, 차적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단속인력이 현장을 일일이 돌며 단속 을 벌이지 않아도 돼 주.정차 단속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중앙로 등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모두 5만7천여건을 적발, 2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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