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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바뀐 자동차관련 제도] 특소세 경감 상반기까지 연장





[올해 바뀐 자동차관련 제도] 특소세 경감 상반기까지 연장

최근 들어 레저용 경유차 판매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돼 낮은 세금을 냈던 레저 차량에도 승용차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유값은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 스포츠 레저 차량의 인기는 한풀 꺽이는 추세다.

다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되는 무쏘SUT 등 일부 차량은 폐차시까지 화물차 분류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와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

작년 3월23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소세의 탄력세율 적용이 올 6월 말까지로 연장 시행된다.

특소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기량 2천㏄ 이하는 차량 가격의 5%에서 4%로,2천㏄ 이상 자동차는 10%에서 8%로 각각 20%씩 특소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올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자동차세와 등록세 인상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쏘렌토·싼타페·무쏘·카니발 등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작년 말까지 6만5천원으로 일괄 적용받던 자동차세가 2005년 승용차 세금의 16.5%,2006년 33%,2007년 50%까지 인상되며,2008년부터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등록세도 7∼10인승 차량은 작년까지 승합차 기준에 의해 공급가액의 3%만 부과됐지만 올해부터 승용차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5% 수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형차 기준 변경 및 주행세율 인상

작년까지 국내 소형차 기준은 배기량 1천5백㏄ 미만이었고 소형차 자동차세는 이 기준에 따라 1㏄당 1백4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형차 기준이 1천6백㏄ 이하로 바뀐다.

또 주행세가 교통세액의 17.5%에서 21.5%로 4% 포인트 인상된다.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교통세(유류특소세)는 그동안 1ℓ당 휘발유는 6백30원,경유는 4백4원이 부과돼 왔다.

◆화물차 기준 개정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분류기준도 화물적재공간 바닥 면적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무쏘SUT와 코란도 밴 등 화물공간이 2㎡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될 예정이다.

단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까지 화물차 분류 기준이 적용된다.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금년부터 국내에서도 경유승용차 판매가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오는 4월 베르나 후속 모델에 이어 신형 쏘나타와 뉴아반떼XD,라비타,클릭 등 5종의 경유승용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는 리오와 옵티마 후속 모델 등 4종을,르노삼성은 SM3 경유승용차를 연말쯤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수입차 중에서는 푸조 407HDi 모델이 국내 최초 경유승용차로 연초부터 시판되고 있다.

◆유류가격 조정

휘발유,경유,LPG의 상대적 가격이 휘발유 100을 기준으로 경유는 70,LPG는 53인 현행 체계에서 올 7월에는 100:75:50으로 변경되고 내년 7월에는 100:80:50으로 2007년에는 100:85:50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경차는 농특세를 면제받고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가 신설돼 1천5백㏄ 이하는 12.4㎞/ℓ,1천5백㏄ 초과는 9.6㎞/ℓ의 자동차업계 평균연비가 적용돼 연비 향상이 기대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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