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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표시 미비 교통사고 국가, 지자체에 10%씩 책임"

"안전표시 미비 교통사고 국가.지자체에 10%씩 책임"

 (전주=연합뉴스) 굽어지는 도로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 책임자인 국가와 지자체에 10%씩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박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안전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굽어지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남편이 숨졌다며 이모(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의 책임을 지고 2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책임자인 피고는 도로가 지그재그로 굽어지는데도 전방에 안전표지판 및 추락방지용 가드레일과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도로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운전자도 비가 오는 밤중에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보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17일 밤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암지 앞 27번 국도에서 전주 쪽으로 승용차를 몰던 남편 유모씨가 안전표지판이 없어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 10m 아래 저수지로 떨어져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또 안내표지판이 없어 고갯길에서 추락해 숨진 조모씨의 승용차 보험회사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10%의 과실책임 비용인 5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조씨가 당시 겨울철이고 국도에 커브길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크지만 위험한 도로에 안전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의 보험사는 2001년 1월28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밤티재 749 지방도에서 동상에서 소양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조씨가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숨진 뒤 유족들에게 5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전북도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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