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경유승용차 특소세 50% 감면
(서울=연합뉴스) 올해부터 판매가 허용된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유로-4'형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정도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 소비, 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4' 기준을 총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소세가 50% 감면돼 배기량이 2천cc를 넘는 경유승용차의 특소세율은 10%에서 5%로, 2천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올연말부터 판매되는 유로-4형인 현대 쏘나타 2천㏄급 경유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3% 정도 싸지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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