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호타이어 가격담합 중징계
담합인정 자백서 공동 제출..과징금 25% 감면
(서울=연합뉴스) 국내 양대 타이어 생산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협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옵티모골드', '파워레이서2' 등 제품가격을 품목별로 5~10%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가격담합으로 대리점에 납품하는 타이어 공급가격이 2천㏄급 승용차의 경우 6만3천원에서 6만8천200원으로 8.3%나 올랐다. 이번 가격답합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두 업체가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를 적용해 과징금의 25%를 줄여줬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타이어는 제품차이가 별로 없어 가격이 주된 경쟁수단이나 두 업체가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번 적발은 업체들의 가격, 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기업들이 가격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에는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연간 생산량은 44만t 수준으로 이 가운데 46%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개사가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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