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도로 '야간 시간 주차제' 시행
(울산=연합뉴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울산지역 일부 도로에 야간 주차가 허용된다.
울산시 남구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은 야간과 새벽시간에 교통량이 적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도로에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 주차제'를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간 주차제 허용 도로는 달동 국민은행 사거리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동백초등학교까지 390m와 달동 주공 1, 2단지 사이 서당라길 800m 구간으로 주택가가 밀집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던 곳이다. 구청과 경찰청은 이들 도로에 대해 '야간주차 시점-야간주차 종점' 노면 표시를 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상습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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