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 배출기준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환경부는 17일 오토바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배기량 50㏄미만 오토바이에는 일산화탄소 8.0g/㎞이하, 탄화수소 4.0g/㎞이하, 질소산화물 0.1g/㎞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중 시속 45㎞ 이하인 오토바이는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1.0g/㎞ 이하로 크게 강화된다. 내년부터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합친 값이 1.2g/㎞ 이하여야 한다.
또 배기량 50㏄ 이상인 오토바이도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기존 8.0∼13.0g/㎞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5g/㎞ 이하로 강화된다. 하지만 이는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기준을 어기더라도 정기검사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기준 적용 이후 새로 출시되는 오토바이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제작사, 수입사와 배출기준 강화에 합의했다"며 "올해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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