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연합회장 선출 문제, 결국 형사문제로 번져
최수융 회장, 성부경 회장 형사고발
성부경 제1대 임시연합회장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서 최수융 회장과 연합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다툼이 형사소송 등 법적 문제로 치닫고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월5일 취임한 뒤 1월13일 연합회 등기부등본에 기재됐다. 등기부등본에는 “이사 성부경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성 회장은 연합회 회의록에 자신을 임시연합회장으로 추대한 정관개정 당시 정족수에 해당하는 12명이 참석해 9명이 동의한 내용이 있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이를 근거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법적으로 대표권을 인정받았으므로 결제 등의 회장 권한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임원들에게 요구한 뒤 최 회장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최 회장측은 이에 성 회장의 정관개정인가 요청서를 건설교통부가 반려한 것은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도 성 회장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18일 오후 변호사를 만나 등기부등본 기재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과 업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성 회장의 공격을 무시해 왔던 최 회장이 맞불 놓기로 대응책을 바꾼 것. 업계는 양 측의 이번 다툼에 대해 정관을 바꾸며 무리하게 연임하려던 신동재 회장의 욕심이 결국 연합회와 업계를 분열시켰고, 성 회장과 최 회장 간의 싸움으로 전환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전투구로 번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연합회 임원들은 성 회장과 만났을 당시 최 회장이 연합회에 출근하면서 회장 권한을 수행하고 있어 성 회장에게 결제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최 회장과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회 직원들은 두 회장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빨리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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