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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연합회장 선출 문제, 결국 형사문제로 번져





중고차연합회장 선출 문제, 결국 형사문제로 번져

최수융 회장, 성부경 회장 형사고발

 성부경 제1대 임시연합회장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서 최수융 회장과 연합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다툼이 형사소송 등 법적 문제로 치닫고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월5일 취임한 뒤 1월13일 연합회 등기부등본에 기재됐다. 등기부등본에는 “이사 성부경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성 회장은 연합회 회의록에 자신을 임시연합회장으로 추대한 정관개정 당시 정족수에 해당하는 12명이 참석해 9명이 동의한 내용이 있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이를 근거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법적으로 대표권을 인정받았으므로 결제 등의 회장 권한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임원들에게 요구한 뒤 최 회장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최 회장측은 이에 성 회장의 정관개정인가 요청서를 건설교통부가 반려한 것은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도 성 회장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18일 오후 변호사를 만나 등기부등본 기재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과 업무정지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성 회장의 공격을 무시해 왔던 최 회장이 맞불 놓기로 대응책을 바꾼 것.
 
 업계는 양 측의 이번 다툼에 대해 정관을 바꾸며 무리하게 연임하려던 신동재 회장의 욕심이 결국 연합회와 업계를 분열시켰고, 성 회장과 최 회장 간의 싸움으로 전환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전투구로 번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연합회 임원들은 성 회장과 만났을 당시 최 회장이 연합회에 출근하면서 회장 권한을 수행하고 있어 성 회장에게 결제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최 회장과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회 직원들은 두 회장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빨리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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