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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유통, 불신과 불법 만연





중고차유통, 불신과 불법 만연

울산지역 중고차 구매실태 조사결과

 중고차 구매자 절반 정도가 중고차에 대한 불만과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법으로 의무화된 성능점검기록부를, 10명 중 3명 이상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고차 구매자의 72.3%가 서면으로 명시된 애프터서비스 약속을 받지 못했고 약속된 애프터서비스를 거부당한 비율도 15.6%에 달했다. 

 울산소비자보호단체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6일까지 차 구입경험이 있는 울산시민 400명(중고차와 신차 구매자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중고차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84.5%(338명)는 차 1대, 14.3%(57명)는 2대, 1.3%(5명)는 3대를 운행해 평균 1.2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고차 구매자 중 52.5%(105명)는 차 구입 후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알고 산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차 성능이 설명과 다른 경우가 22.1%, 시중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가 20.4%, 약속된 애프터서비스를 거부당한 경우가 15.6%에 이르렀다.
 
 중고차 구매자의 24.1%만이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 소비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았고 67.5%만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차 구매자는 94.5%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중고차 구매자 43.7%는 애프터서비스 약속을 받지 못했고 28.6%는 구두로 약속받았으며 서면으로 약속받은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이 처럼 중고차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의 71.8%가 자동차제조사의 정비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85.2%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뜻이 있으나 65%가 현재 이용료(1회 조회 시 5,000원)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구입형태를 보면 중고차 구매자 60%는 매매상사에서 차를 샀고 아는 사람을 통한 개인 구입은 34%, 인터넷 구입은 3.5%, 생활정보지를 통한 구입은 2.5%였다. 중고차 구입자의 84.5%는 가격 때문에 중고차를 산다고 말했다. 중고차 구입가격은 500만원 이하가 54%, 1,000만원 이하가 33.4%, 1,500만원 이하가 9.6%, 1,500만원 이상이 3%였고 평균 구입가는 587만원으로 조사됐다. 구입한 차종은 소형차가 38.4%, 중형차가 23.2%, RV가 18.7% 순이었다. 중고차 구매자의 90%는 현금으로 차를 구입했고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이용률은 각각 6.5%와 3.5%에 불과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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