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경남=연합뉴스) 경남도내 각 시.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16일 도와 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산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6개소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2003년부터 도내 6개 시.군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 도가 최근 시는 5대 이상, 군은 2대 이상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진주와 김해시도 설치 준비를 마무리하는 등 빠르면 올해 20개 전 시.군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처럼 불법 주.정차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도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데다 시.군에서도 인력을 통한 단속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마찰이 생겨 필요성을 절감해오던 터였기 때문이다.
마산시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점은 월영동 시내버스 정류장, 부림시장 창동 입구 교차로, 어시장 동성신호대, 해안로 어시상 입구, 산호동 산호교차로,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등이다. 시는 카메라 설치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최신 장비를 갖춘 상황실을 열고 카메라 원격조정은 물론 카메라 주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한 안내방송도 할 예정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5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해 사진과 위반사실자료를 차량소유자에게 우송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창원시 11대, 양산시 7대, 거제시 6대, 합천군 2대, 밀양시 1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한경자동차pl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