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가인
제목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10개사 이륜차보험 비교-보험료는 13만원, 과태료는 30만원

 오는 2월22일 이륜차(오토바이)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2배 이상 비싸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싸거나 큰 차이가 없어 무보험 이륜차가 많았다. 그러나 이륜차를 몰다 무보험으로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보험가입에 쓰면 2년동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 1월부터 이륜차보험 비교견적을 실시중인 인스다모아(대표 최동호, www.insdamoa.com)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이륜차(개인소유 125cc 기준) 책임보험료와 대물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1년에 평균 13만6,000원 정도로 나왔다. 오는 2월22일 이후 무보험 이륜차는 책임보험 과태료 20만원, 대물보험 과태료 10만원을 합쳐 총 30만원을 내야 한다. 

 무보험 과태료는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책임보험)에 불과했으나 2002년 8월14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8월22일에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고, 올 2월22일부터는 책임보험 외에 대물보험의 과태료까지 포함된 것. 여기에 무보험 이륜차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또 지난해부터 불황으로 무보험차가 늘어나면서 단속주체인 관할구청과 시청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무보험차 적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올들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무보험 이륜차 적발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등록된 이륜차 170만대 중 73%인 125만대(2004년 6월 금융감독원 기준)가 무보험상태인 데다 50cc 미만 등 무등록 이륜차 100만대(이륜차업계 추산)를 감안하면 무보험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앞으로는 과태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아끼려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동호 인스다모아 사장은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없어 그 동안 무보험 이륜차가 급증했고 사고 시 무보험차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도 늘어났다”며 “대물보험 의무화와 함께 무등록,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단속강화와 전산관리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스다모아는 국내 처음으로 국내 10개사 이륜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인스다모아의 비교견적에 따르면 개인소유 125cc 이륜차의 보험료는 강제가입사항인 책임보험과 대물보험(1,000만원)의 경우 동부화재가 13만740원으로 가장 싸고, 삼성화재가 13만6,880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보험료 차이가 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단, 대물(2,000만원), 자기신체상해(1,500만원), 자기차손해(100만원) 등 이륜차의 모든 담보에 가입했을 때 1년 보험료는 동양 45만,590원, 제일 67만7,160원으로 2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