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화물트럭 보험시장을 잡아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로 손보업계 눈독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연간 9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기대되는 이 시장을 향한 손해보험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해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피해가 난 경우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 것으로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미가입자나 보험인수 거부 보험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이 보험의 가입의무화로 택배 등 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적재물의 도난ㆍ파손 등의 손해배상이 쉬워지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대적재량 5t 이상이거나 총중량 10t 이상인 화물차 보유 운송사업자와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다.
보험 가입의무화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됐으나 올 3월31일까지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이고, 4월1일부터 미가입자에게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현재 화물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해당 화물차는 19만대(2002년 건설교통부 통계)로 평균 보험료를 대당 4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시장규모는 760억원 정도다. 또 화물차운송주선업체는 7,000여개 정도로 대당 평균 보험료 200만원을 적용하면 140억원 정도의 시장이다. 여기에 건교부가 1~2년 내에 보험가입대상을 1t 트럭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은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3회계년도의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규모는 2만3,216건에 수입보험료 153억원이었다. 손해율도 좋아 모 대형사의 경우 5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가입유치 경쟁은 지난해 12월부터 가시화됐다. 12월은 이 보험의 예약판매가 가능했다.
현대해상은 이 보험의 활성화와 시장선점 차원에서 지난 12월28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현대해상이 간사를, 동부ㆍLGㆍ동양화재 등이 부간사를 맡았다. 이 연합회는 의무가입대상인 국내 운송주선업자 관련단체로는 유일하고 16개 광역시도에 지회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는 보험료를 낮추는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인모집조직을 위한 일반상품과 직급전용상품의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며, 영업조직과 업무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을 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준비중인 인스다모아 관계자는 “일반 보험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던 손보사로서는 연간 900억원대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시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며 “손해율도 좋은 편이어서 공제조합은 물론 손보사끼리 서로 단체계약을 잡기 위해 가격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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