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첨가제, 유사휘발유로 적극 단속 10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을 틈타 일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10일부터 세녹스, LP파워 등 연료첨가제와 소부ㆍ에나멜 신나 등의 페인트 희석제 위장의 유사휘발유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자가 단속기관의 적발 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걸 막기 위해 형사고발은 물론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시설에 대한 철거ㆍ폐쇄ㆍ봉인 등 행정집행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ㆍ소방서ㆍ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휘발유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시행됐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일부터 3월31일까지 재시행키로 했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 시행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100만원(제조자 100만원, 판매자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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