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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 준중형 보험료는 중형차와 비슷

1.6 준중형 보험료는 중형차와 비슷

1.5보다 3만3,000원 비싸

 소비자들이 준중형차로 인식하고 있는 1.6 모델이 1.5 모델과 달리 중형차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6 모델의 보험료가 1.5 모델에 비해 얼마나 올라가는 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막연히 좀더 비쌀 뿐이라고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다. 심지어 1.5 모델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여기는 운전자들도 꽤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배기량 등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의 종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는 1,000cc 이하는 소형A, 1,500cc 이하는 소형B, 2,000cc 이하는 중형, 2,000cc 초과는 대형으로 구분된다. 1.6은 중형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는 셈. 

 준중형과 중형차는 대인1(책임보험), 대인2, 대물배상, 자기차손해에서 보험료가 차이나게 된다. 통계 상 배기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고 차가 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차에 손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또 자기차손해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안전도가 높아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차값은 비싸져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한다. 자기신체사고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운전경력 5년으로 할인할증률 50%를 적용받는 가입자가 1.5 대신 1.6 모델을 샀을 경우 대인1은 1만5,000원, 대인2(무한으로 설정)는 5,000원, 대물배상(2,000만원 선택)은 1만3,0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자기차손해는 거의 같다. 100cc 차이로 3만3,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것. 할인할증률 50%인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30만~40만원이어서 10% 정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1,600cc차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으나 현재로선 1.6 모델에 대한 보험통계가 없어 1.5 모델과 같이 소형B에 포함시키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또 1.6 모델을 소형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각 차의 안정성, 손상성, 수리성 등을 보험요율에 적용하는 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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