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232개 특약, 골라 먹는 재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만 보상해주는 상품이 아니다. 특약만 잘 살펴 본다면 애완견 사망 보상금이나 결혼식 취소 위로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동차보험 상품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 덧붙여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 등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232개나 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과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를 제한하거나 보상범위를 넓히는 등 특별조건을 붙여 계약하는 것.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따로 약정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자동차사고로 탑승중이던 애완견이 죽었을 때 ▲여성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성형, 치아보철 등이 필요할 때 ▲피보험자가 신체사고로 입원해 가사 및 보모 비용지급이 필요할 때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등 일정액의 보상을 추가로 해주는 상품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특약의 경우 특정 보험사만 판매하고,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품도 있는 만큼 가입자들은 꼼꼼히 따진 뒤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