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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 품질보증제 새해 1월 실시될 듯

중고차 품질보증제 새해 1월 실시될 듯

규개위 심의결과, 매매조합은 성능점검 못해

 빠르면 1월초부터 중고차 품질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중고차매매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제267차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중고차성능점검제도는 마지막 단계를 넘어섰다. 건설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겨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지 살펴 보는 과정만 남아 1월초에는 건교부에서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의 내용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중고차를 허위 또는 부실점검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점검내용에 대해 30일 또는 2,000km까지 보증을 의무화한다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사실상의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하고, 성능점검전문단체를 추가하며, 매매조합의 삭제규정은 시행일 이후 6개월 내 유예한다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뤄져 중고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분과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중고차시장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성능점검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 선택권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매매사업조합의 기술인력과 시설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이 밖에 성능점검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현실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권고를 했다. 다만, 모든 성능점검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건 규제의 실효성이 적고 사업자 부담이 생기므로 성능점검기관으로부터 지자체에 통보토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현재 매매조합의 성능점검시설(인력)은 서울 12곳(20명), 경기 17곳(32명), 인천 7곳(14명), 부산 8곳(8명), 대전 7곳(8명), 광주 7곳(7명) 등 전국적으로 68곳(101명)이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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