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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연시 대리운전 '잘못하면 쪽박'





연말연시 대리운전 '잘못하면 쪽박'

업체난립 기사 마구잡이 고용..무보험 많아

 (서울=연합뉴스) 연말연시 부쩍 많아진 술자리 뒤 대리운전을 맡기는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린 대리운전업체의 무분별한 기사모집과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애주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경찰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인력은 줄잡아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으로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무보험 운전자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대리운전 기사가 '절도범'으로 = 대리운전 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부분의 대리운전 업체가 '떴다방'식 영업을 하고 있고,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를 '마구잡이'로 고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을 맡기는 운전자들은 술에 취했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범죄에 대항할 능력이 거의 없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손님이 잠든 틈을 타 훔친 자동차 열쇠로 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대리운전 기사 손모(36)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10월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대리운전을 맡긴 박모(41)씨의 고급 승용차를 양천구 목동 박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몰고 간 뒤 술 취한 박씨가 잠든 사이 사물함에서 리모컨 방식의 차 열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박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문이 열리는 차를 알아내려고 차 열쇠를 작동한 뒤 문이 열린 박씨의 부인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리운전 기사 손씨의 경력.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실형을 받아 2002년 10월 가석방되는 등 전과 9범의 전력이 있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됐는 데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 업체가 주민등록 기록도 없는 손씨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남의 차 운전대를 맡긴 셈이다.

 서울 강동경찰서에서는 지난달 초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조건 값이 싼 대리운전 업체보다 관련 협회 등에 연락해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무보험 대리운전'..차주만 손해 =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더욱 '골치'가 아프다. 대리운전 기사나 업체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그나마 나은 편. 현행법상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일단 차주의 책임보험(사망 최고 8천만원.부상 최고 1천500만원)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손해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차주는 자신의 책임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를 입는다.

 문제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다.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긴 하지만 피해자의 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상 보험회사는 차주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주가 피해액을 몽땅 부담해야 하고 나중에 민사재판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기사가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다 대리운전 업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주만 속을 태우게 된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는 임시직이고 초보자도 있는 데다 야간에 운전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하는 것을 꺼린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오면 보험가입을 반드시 확인해야 만약의 사고가 나면 손해를 덜 본다"고 말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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