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가인
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손해보험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손해보험제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1억원으로 확대되어 책임보험만 든 차나 무보험·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종전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다.
 

내년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나 뺑소니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손해보험협회의 도움을 받아 내년부터 바뀌는 손해보험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시행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월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책임보험만 든 차나 무보험·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종전보다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대물보험 가입(1,000만원) 의무화 : 대물보험 미가입차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물보험 가입이 2월22일부터 의무화된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22일부터 최소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가해자불명 자동차사고 할인·할증방법 변경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모르는 자동차사고(가해자불명사고)의 할인·할증방법이 지급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현재까지는 3년동안 할인을 유예해 왔다.



 가해자불명사고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주차중인 차를 다른 차가 손상을 입힌 후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5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돼 그 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을 당해 법규 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규 위반 평가대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업계는 이 제도가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늘어난 할증보험료만큼은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현재 1인 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화물차사업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적재물의 훼손, 분실 등의 손해와 이로 인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보업계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시장규모를 연간 평균 400억∼500억원, 최대 8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5.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보험기간 제한 폐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의 보험기간이 현행 1년 이상 15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내년 8월29일부터는 보험기간을 제한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의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은 만기를 80세 이하로, 보험금액 한도를 개인 당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6. 손해보험회사 퇴직연금 판매 

 기업에서 사내에 퇴직급여충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퇴직연금으로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DB)형,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 원금과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받는 확정기여(DC)형, 퇴직 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 등이 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체도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함께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사외이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 넘어야 

 현행 보험사의 사외이사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2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2005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증권거래법 상 규정에 준해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제4종 손해사정사제도(제3보험 손해사정) 시행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손해액 사정을 전담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4종 손해사정사제도가 시행된다. 제4종손해사정사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시험과목에 의학이론을 포함해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 등 4과목으로, 2차 시험과목은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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