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수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가 연말로 종료되지만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소비자가격 2,060만원짜리 NF쏘나타(1,997cc)의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 늘어나나 이번 연장 조치로 이 금액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격 2,384만원인 쏘렌토(2,497cc)는 특소세율 환원 시 4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56만원이 적은 42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1,495cc) 16만원 ▲SM5(1,998cc) 21만원 ▲스포티지(1,991cc) 22만원 ▲싼타페(1,991cc) 26만원 등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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