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cc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면허 취소 부당"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49cc 오토바이를 몰다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4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cc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면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만 만약 원고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했을 땐 제2종 소형면허가 취소되고 1종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며 "사고위험이 더 큰 125cc의 경우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음주 운전으로 1종 대형.보통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으며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해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상태로 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250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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