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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기준 기속력 없어"

"운전면허 취소기준 기속력 없어"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7일 음주 다음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유모(39)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취소기준(0.1%)을 초과하지만 이 취소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 등을 처리함에 있어 기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교법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음주 다음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점과 건설회사 관계자로 재직해 전국의 공사현장을 다녀야 하는 사실로 볼 때 면허 취소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스타렉츠 승합차를 몰고 이틀전 숨진 6촌형의 장지에 가다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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