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받았다고 일괄 무면허 처벌은 잘못"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면허증 뒷면의 경고문구나 행정공고 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적성검사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따라서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할경찰이 피고인의 면허취소 처분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했고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미필시 1년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적성검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9월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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