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차 자동차세 경감
봉고 등 제외하고 2008년부터 승용차와 동일세율 적용
행정자치부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비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고려해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됐으나 자동차세 세율은 4년간(2001~2004년) 시행유예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토록 2000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행자부는 그러나 평균 인상률이 내년에 2.8배, 2006년에 4.5배, 2007년에는 6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경감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계속 승합차 세율(연간 6만5,000원)로 부과된다. 이들 차는 대부분 생계형인 데다 현재 단종상태고, 차형도 일반승용과 차이가 있으며 7~10인승 차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전방조종자동차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를 말한다.
행자부는 또 전방조종 이외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법 개정 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했으나 세금인상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커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3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 이 방안이 적용되도록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경감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 정도의 납세자들이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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