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가인
제목     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국가가 40% 책임





"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국가가 40% 책임"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신창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하모(48)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전에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청구액의 40%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5천800만원을 각각 부인과 두 아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하씨가 역주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도로 진입로의 차선이 지워져 있었고 야간에는 운전자가 진입로를 착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양산시 동면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가던 중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차선 때문에 반대편 차로로 진입, 마주 오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숨졌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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