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운전 안해 체증유발 20대 2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교행이 안되는 이면도로에서 양보운전하지 않아 1시간동안 교통체증을 일으킨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박모(29.회사원)씨와 김모(29.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0분께 포터화물차와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사무소와 S병원 사이 이면도로에서 마주친 뒤 길을 양보하지 않아 오후 8시5분까지 1시간여 동안 교통체증을 유발한 혐의다. 박씨와 김씨가 마주친 곳은 길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교행이 안되는 도로로 박씨와 김씨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두 사람 뒤로 차들이 줄을 서면서 체증이 일어났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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