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 내년부터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모든 국내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신차 구매시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수도권 사업장들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3년 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천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승합.화물 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판매사는 환경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대우상용차, 대우버스 등 7개의 모든 자동차 회사이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구매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출자법인, 공직 유관단체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인천과 경기도 24개 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규모별로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07년 7월부터는 오염물질 발생 규모가 가장 큰 1종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30t, 황산화물(SOx) 20t, 먼지 1.5t 등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제를 적용하게 된다. 2009년 7월부터는 1∼3종 사업장 중 연간 NOx 4t, SOx 4t, 먼지 0.2t 등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뿜어내는 자동차를 일컬으며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1종부터 3종까지 분류돼 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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