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 면허구제 확대
교통안전교육 다양화..지체장애인 면허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15일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구제제도와 교통안전교육 수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금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구제 요건이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구제 요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기사 외에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자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되던 교통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돼 벌점 40점에 임박해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해 준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기존 교육을 마치고도 추가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교통단속현장 등에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감해 준다.
지체장애인 면허제도도 개선해 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 소견서에 운전에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절하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 등도 운전적성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껏 지체장애인은 운전능력 측정기기를 통해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판정해 왔다.
또 운전능력 측정기기의 측정항목도 축소하고 평가 기준도 기존 일반자동차 기준에서 시판 중인 장애인용 자동차 기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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