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과다매연 대형 경유차 집중단속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서울=연합뉴스) 환경부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자동차 공회전과 과다한 매연을 배출하는 대형 경유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량 등이며 전국의 시.도 상설 단속반과 시.군.구 수시 단속반이 차고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명령(3∼7일)과 함께 과태료(5만∼5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낡은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 차량(저공해 가스버스)으로 대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적발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OC.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CNG)으로 개조토록 할 계획이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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