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부실 교통사고, 지자체 50% 책임
(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1일 지방 국도에서 운전 중 충돌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 충청남도와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량 진입 도로폭이 좁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면 보수 공사 등을 통해 교량 위치나 폭을 조절하거나 적어도 도로 바닥 표시, 점멸신호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9년 충남 천안시 지방국도 교량을 건너다 진입부분 병목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다.
유가족들은 "교량 폭이 5m로 승용차 2대가 겨우 통과할만큼 좁은 데도 도로 폭 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안전표지판이나 점멸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모두 3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 책임을 60%로 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경자동차pl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