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에너지 세제개편안 조정' 건의
(서울=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세제비율 조정방안을 놓고 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와 석유개발회사들로 구성된 대한석유협회가 휘발유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건의문'을 최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9월 조세연구원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송용 에너지 평균수준을 채택한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체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 산업 및 물가 등 경제 전반을 고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세제개편때도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의 세금만 인상, 석유류 세수가 매년 1조8천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 가격(ℓ당 1천353원. 4월 기준)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약6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세금을 조정하지 않고 상대가격비를 개편할 경우 또 다시 세수증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대가격비는 100:85:60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휘발유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석유류 세수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격비를 90:75:5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는 원유에서 생산되는 LPG 수요의 약 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PG 상대가격비를 휘발유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소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밖에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유 세금을 경유와 연동해 올리고 있어 저소득층 서민과 농촌 거주자의 연료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착색제나 식별제 첨가, 노상검사 등 관리제도를 강화, 등유의 경유 전용을 방지하고 등유의 세금이 현재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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