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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분정비업소 작업범위 3개항목 추가에 그쳐





부분정비업소 작업범위 3개항목 추가에 그쳐

자동차관리법 개정…입법예고 내용보다 2개항목 축소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분정비업소의 작업범위 확대가 입법예고 때보다 2개 항목이 축소된 3개 항목 추가에 그쳤다.

 건설교통부가 6일 공포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르면 현행 20개 항목인 부분정비업소의 허용 작업범위에 △엔진의 플라이휠 및 센터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중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디퍼렌셜) △완충장치의 코일스프링(쇼크업소버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등 3개 항목이 더해졌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기존 작업범위와 연계해 수행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은 부분정비업소에서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쇼크 업소버 교환을 허용하면서도 쇼크 업소버에 붙어 있는 코일 스프링의 탈부착을 금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작업범위 확대는 지난 8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는 들어 있던 △브레이크의 휠실린더, 드럼, 디스크 △완충장치의 위 아래 컨트롤 암의 점검정비는 제외된 것. 부분정비업계는 이에 대해 “부분정비업계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종합 및 소형(옛 1, 2급) 정비업계의 반발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모자를 씌운 채 머리를 깎으란 식’의 모순된 작업범위 규제가 일부 개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도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다”며 “정비업 분류 및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작업범위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부분정비업소는 허용범위에 들어 있는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탈부착이 불가피한 부속부품을 분리할 경우 관계당국의 단속대상이 돼 마찰을 빚어 왔다.

 한편, 건교부는 중고차의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자를 다원화하고,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곳이 갖춰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하며, 점검내용에 대한 품질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령에 빠졌으나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김기호 기자 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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