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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 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

내년 3월중 시행..위반시 과태료 처분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 및 고속도로 운행차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속국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돼 심의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올해 초 발생한 '폭설대란'처럼 재해와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고속도로 차단 등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위반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등의 불일치로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돼 온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가운데 도로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해나 재난 발생시 초동대처를 잘못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진입통제권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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