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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진마력 과대 표기 보상, 어디까지 왔나





엔진마력 과대 표기 보상,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늑장 대응‥시간 갈수록 피해자 감소 노린 듯

 공정거래원회가 국내 자동차 엔진 마력수 과대 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으로부터 국내 자동차회사의 엔진 마력수 과대 표기와 관련한 고발을 받았다. 시민운동연합은 국내 자동차 4사가 차를 팔면서 엔진마력을 과대 표기, 소비자들에게 그 만큼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위에 이들 4사의 행위가 과대과장광고임을 들어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운동연합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보상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2월이 다 되도록 공정위는 여전히 '조사중'이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조사들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조사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조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출력 과대 표기에 해당된 자동차가 사라지는 만큼 조속한 결론이 요구된다는 게 해당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출력 과대 표기에 포함되는 차종은 오래된 모델이 많아 조사결과를 기다리다 새 차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제조사와 결탁,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엔진 과대 표기 보상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엔진 마력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판매한 것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준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똑같이 과장된 엔진 마력을 실제 출력으로 알고 차를 구입했던 국내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지난 5월 공정위에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한경자동차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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