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90분전후 위드마크 적용은 부당"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원 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이모(31)씨가 경찰의 부당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체질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종 음주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데 이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8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이 사고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7월 26일 오후 1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28일 0시27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가 나왔지만 경찰이 87분의 시간 경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08%를 가산해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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