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자동차 통관 강화
(서울=연합뉴스) 관세청은 최근 일본에서 도난당한 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신차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입차의 통관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차 해외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딜러가 아닌 자가 신차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허위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수입신고 때 전량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차대번호로 차량연식을 확인, 중고차 여부를 가려내고 중고차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을 적용,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