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체 경유차 저공해차로 개조
(서울=연합뉴스) 환경부는 내년중 1천895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원, 유치원, 학교 등의 차량과 30대 이상 차량 보유업체의 차령 5∼8년인 경유차와 마을버스 등 4만5천169대를 저공해차로 개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중 1만8천127대는 매연여과장치(DPF)를, 1만5천799대는 산화촉매장치(DOC)를 달게 되며 4천518대는 LPG엔진으로 개조하고, 낡은 화물차 6천725대는 조기 폐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저공해차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하지만 개인차량 소유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PF,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LPG 엔진 개조 비용은 여러 종류의 장치 중 최저가격을 상한액으로 정해놓고 전액 지원하며 노후 화물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잔존가치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정밀검사를 3년 간 면제하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25억원을 들여 수도권 공공기관 보유 차량 3천68대를 개조할 계획이며 지난 11일까지 167대를 개조했다.
미세먼지(PM) 제거 효율이 70% 이상인 DPF는 매연 발생량이 많은 3.5t 이상의 대형차량,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25% 이상인 DOC는 3.5t 미만 중.소형차량에 각각 부착하고, 미세먼지를 100% 줄이는 LPG 엔진 개조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다. LPG 엔진 개조 기술은 현재 1∼2.5t 트럭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대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운행 중인 경유차량 110만대 가량이 오는 2012년까지 저공해 차량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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