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 1,000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대물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건설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책임보험만 든 사람도 22일 이전에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물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일수에 따라 이륜차의 경우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0만원, 자동차의 경우 최저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보유자가 대물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로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2일부터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은 최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 무보험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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